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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모집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높고 모집비용을 유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기부금품의 모집이나 사용을 편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모집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낮추고 모집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두어 기부금품이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자금법」상의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본문).
나.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모집비용 충당 한도를 각각 100분의 5 씩 내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다. 모집비용으로 충당된 기부금품을 그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를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모집비용으로 충당된 기부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1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