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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정치후원금 계좌를 공직자의 명의로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공직자의 재산에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치후원금은 순수한 개인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재산내역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언론에 보도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은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