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판결과 배상액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아직 미조사 사건 및 조사완료 사건이 상당수 남아있음에도 법안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어감에 따라 추가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위원회 조사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위법이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나.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나 유족이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위원회의 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심의와 결정, 위로금 등의 지급, 그 밖의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라.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유족의 범위)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18조의2(위로금)
제18조의3(의료지원금)
제18조의4(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28조의2(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28조의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