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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 운영비로 취득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 운영비의 비율이 수탁업체가 실시한 용역내용을 조정하는 정도에서 정해지고 있어 위탁 운영비가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매출액 추정, 원가 분석, 수탁업체의 조직진단 등 여러 요인에 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운영비의 적정한 산정과 함께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財源)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위탁 운영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