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7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가기관에서 운용중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용차량의 배기량, 교체연한, 운용방식 등에 관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현행 국가기관의 공용차량 관리는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으로 각각 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하고, 공용차량의 구입 및 교체 시 하이브리드형 차량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구입, 임차, 전용차량 배정, 교체, 공매, 운행기간 연장결정 등을 담당하는 공용차량관리단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각급기관의 공무원 중 전용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8조).
라.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하여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각급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정수의 감소, 운행축소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업무택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