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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이 대상지역이 동일하면서, 규제만 차이가 있음에도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불편을 초래하므로 명칭의 통일이 필요함.
이에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
주요내용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안 제2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