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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화학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사전예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업계에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여 화학물질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 물질의 명칭 및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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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