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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고, 또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신용 평가 상 낮은 등급으로 인하여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거치기간 중의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상환시점에 갚도록 하여 재학기간 중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46조(학자금계정의 용도 등)
제49조(상환의 연장 및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