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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최근 국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기금의 보증부실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직원의 비밀누설 등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제수단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기금의 보증부실률을 낮추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