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6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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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등의 정의 규정 명확화, 방문판매원 명부 비치 등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 청약철회권의 보장 강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의 허위 명목 유인행위 금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단계판매 등의 정의 규정 명확화, 방문판매원 명부 비치 등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 청약철회권의 보장 강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의 허위 명목 유인행위 금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폐지 및 신원확인 규정의 명확화(안 제6조)
1) 방문판매업자 등의 판매원명부 비치의무가 형식적인 반면 사업자들의 부담은 크고, 신원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주체는 방문판매업자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폐지하고 전자문서로 판매원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약철회권의 보완(안 제8조)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안 제13조)
현재 의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자의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허위 명목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안 제23조)
허위 명목으로 유인하여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 등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자의 무차별적인 전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8조(청약철회등)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1조(금지행위)
제1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후원수당관련 표시ㆍ광고 등)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23조(금지행위)
제24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5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26조(주소변경 등의 공고)
제27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28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29조(계약의 해지)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1조(거래기록의 열람 등)
제32조(금지행위 등)
제33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제33조의2(특정거래업자의 입증책임)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5조(공제조합의 설립)
제35조의2(공제조합의 감독)
제36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36조의2(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8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제39조(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제40조(보고 및 감독)
제4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42조(시정조치)
제4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44조(과징금)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46조(전속관할)
제4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제48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ㆍ남용 및 도용방지 등)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0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6조의2(벌칙)
제57조(양벌규정)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