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0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제12조제3항에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학습자로서의 책임 규정을 넘어 학생이 학교 및 교원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의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제3항 중 학생이 학교 및 교원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예측의 표현인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학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