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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체벌(體罰)은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느 방법보다 신속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체벌은 학생에게 불안감ㆍ두려움 및 공포 등 정서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자극하는 등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생을 지도할 때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 인권보장의 주체에 교원(敎員)을 추가하여 학생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및 제18조의4).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