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6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2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영화는 거대한 상업자본에 의지한 채 상업적 성공만을 지향함으로써 영화 발전의 건전한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
한국영화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거대한 상업자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작가정신이 중시되는 “독립영화”가 보다 많이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영화진흥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에서 소형영화나 단편영화는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영화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독립영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발전기금의 지원, 전용(專用) 상영관의 지원 등 독립영화의 보호·진흥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영화”를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에 관하여 제작한 영화로 정의하며, 상업적 자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영화발전기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독립영화의 보호·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2 신설).
다. 독립영화의 유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소형·단편·독립영화나 전용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또는 이의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영화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영화진흥위원회의 임기에 맞춰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마. 정부는 독립영화의 진흥을 위하여 독립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등에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47조의2(독립영화진흥계획)
제47조의3(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