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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물건도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됨. 따라서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습득물을 제출받은 관리자로 하여금 그 물건이 반환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제1항).
나.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습득물을 제출받은 관리자로 하여금 그 물건이 반환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