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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기타 서류의 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기한연장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함.
따라서 통지 없이 7일이 경과하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납세자의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승인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봄(안 제6조제3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