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여론조사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정책을 보완·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비선거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여론조사가 통상적인 표본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실시되어 사실상 후보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이러한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 방송시설, 신문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2일전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108조제3항 신설).
나.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다. 야간에 여론조사를 한 자는 형벌을 부과하고, 여론조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시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1호 및 제2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