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3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기술계학원은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입시나 보습 학원 등 성격이 다른 학원들과 동일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그 지원ㆍ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계학원을 “직업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평생교육시설 중 원격평생교육시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게 원격평생교육시설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직업기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제9호의2 신설).
나.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은 직업기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업무로 하고 교육감에게 위임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교육감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제31조의2(직업기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