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3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정한 제8조는 신체상의 장애로 저항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비록 폭행·협박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항거불능’이라는 엄격한 개념 표지를 규정함으로써, 제8조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함.
이에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도록 하여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
또한 친족관계의 범위가 현재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어 있는데, 고모부ㆍ이모부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업무·고용 관계뿐 아니라 교육·종교 관계에서도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종교’ 등의 관계도 업무상 위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도 장애인 시설 이외의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문제인 만큼, 강간죄 등의 객체를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장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에 대하여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도 포함시킴(안 제7조제4항).
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자 함(안 제8조).
다.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객체에 ‘여자’를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제1항).
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범위에 종교·교육 관계도 포함시키고,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도 장애인 시설 외의 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