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3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법 제47조제1항에는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제2항제1호에는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가 개회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임시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에 의해 개회일을 정해온 관례 때문임.
국민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해줄 것을 원하고 있음.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임시회의 개회일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명시된 짝수 월의 1일에 임시회가 자동개회 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일정을 정례화하여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과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 법률안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최근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 등 쟁점이 되는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그 역할이 변질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능을 없애고 법사위 소관이던 체계·자구 심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실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게 법안을 처리할 것임. 기존의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던 전철은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됨. 의회민주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우리 국회와 같은 법사위는 존재하지 않고, 상원과 하원 사법위로 구성되어 법무부 및 법제처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Judiciary)의 기능만 부여되어 있고, 법률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Legislation)의 기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안 제37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 제59조, 제86조).
또한, 미국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강제이송제도인 Discharge Petition을 참고하여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혹은 법률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동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그리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안건 및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을 위해 항상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심어주고자 함(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85조(심사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