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3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컴퓨터, ATM, 전화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에 이용자가 실수로 타인계좌에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로 부당하게 송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오류 및 사기에 의한 송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 「CD공동이용업무시행세칙」도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 직원이 실수한 경우에는 바로 직권시정이 가능하지만,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실수로 송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직권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오류송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이용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지급정지, 환급 및 면책 그리고 분쟁조정 등의 간편한 구제절차를 통해서 오류 및 사기에 의한 송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이용자가 과실로 송금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송금액에 한하여 지급정지 및 송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다. 이용자가 과실송금 시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지급정지 및 환급)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