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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이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