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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하여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인체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기에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관리가 요구되나,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예방접종이 누락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예방접종률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등록하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육시설의 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