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02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6·25전쟁 등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워 우리나라의 안보 및 자유민주의 수호를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세우며 헌신한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고,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에는 지급이 정지됨.
이에,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