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2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품격유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함.
하지만 최근 뜻하지 아니한 의사당 내에서의 폭력사태 등으로 의사진행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회의장 안팎의 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입법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활동이 보다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 입법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원은 의장의 허가 없이 단상(의장석 포함) 또는 발언대에 등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배정된 본인의 의석이 아닌 다른 의원의 의석에 착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의원이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도록 하고, 조치에 불응하는 의원이 있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회의장건물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은 질서유지 위반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 법에 따른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국회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