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2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5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생활체육은 학교체육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여가교육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과 관련되고, 엘리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스포츠 영역임.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이 정부의 체육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비율이 일주일에 40%대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생활체육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생활체육 추진의 중심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과 법적 지원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 활용이라는 기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단체에 국민생활체육회를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국민생활체육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0호).
다. 지역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의 관리·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등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라. 국민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3조의2(국민생활체육회)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제44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