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2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는 외부인의 자유로운 학교출입으로 인하여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의 중차대한 과제를 부과하였다면, 국가는 교원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권리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임.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규정들은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단일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침해 시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안 제4조).
나.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라.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정당한 교육활동침해 사건관련 언론 등 대외단체에 대한 대응 등을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분쟁 및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지원 등을 위하여 법과 교육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당한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