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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공급사업은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항만·철도·시장에서 불특정 다수 사용자와의 합의로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동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에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비영리성과 자발적인 근로자의 단체라는 특성 때문임.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합법적으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노무공급형태에 사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내·외 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시키고 있어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처벌·징계 사유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확대적용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의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제38조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근로자공급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