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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여러 방면에 걸쳐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범위를 확대하여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