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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 출생아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5년 쌍둥이 이상 출생아 수는 9,512명으로 총 출생아 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은 다른 임산부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산전과 산후를 통한 보호휴가를 태아의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이들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한 보호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줄 필요가 있음.
또한,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불임치료휴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임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전반에 걸친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불임인 여성근로자가 불임을 치료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불임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불임치료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나. 사용자는 산전과 산후를 통한 90일의 보호휴가 이외에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호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7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불임치료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