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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3인을 초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외에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