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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도시철도 요금 면제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하여도 도시철도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3인을 초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외에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운임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