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1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고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발의 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법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확충을 위한 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철도물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104조의20 신설).
나.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제1항제3호)
다.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용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함(안 제118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1(철도물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