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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고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하고 친환경교통수단인 철도로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화물 상하역장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차량 및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물류시설 중 철도화물 상하역장비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안 제18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