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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양자녀의 연령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만 6세 이하의 입양아를 가진 근로자도 그 입양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양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