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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자는 7%를 상회하여 잦은 연체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졸업도 하기 전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을 신용유의자로 만들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커서 2006년 8월 670명이던 신용유의자 수가 2008년 12월에는 1만 118명에 달하고 있음.
이는 학자금 대출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체하는 경우에는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기 때문이나,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여 일반 대출보다 채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므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 등록을 채무자가 대학을 졸업하는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