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1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변화되는 다매체·다채널의 방송환경을 고려하여 방송 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주로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반면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지역방송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제외하도록 함.
또한 시청자들이 특정국가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1개 국가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해서도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비율을 연간 단위로 규정함.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에 대해 국내제작 신규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제외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주로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내제작 신규애니메이션 편성의무 부과(안 제71조제2항, 제71조제3항 신설).
나. 1개 국가 외국 제작물 편성비율 기준을 ‘연간’으로 법에 근거 규정 마련(안 제71조제4항)
다.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인정기준 마련(안 제7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