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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의 임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등록의무자임.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자회사 등은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거의 전액에 가까운 출자를 받는 경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임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등의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여 공직유관단체 및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기업·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등을 받는 기관·단체 등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단체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