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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 ~ 5%만을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나 2008학년도부터 전체 학생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음. 그리고 시도교육청 연합 방식의 전집 평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역수준 전집 평가도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전집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국과 지역의 학교 및 학생을 서열화하며, 시험경쟁 위주의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따라서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 평가를 할 때 표집평가 방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