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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발의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ㆍ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심의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모자보건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