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봉사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녹색어머니회가 전국적으로 2009년 5월 30일 현재 4,663개 조 직에 약 46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음.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사실상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발생시 처리뿐만 아니라 운영·교육 및 연수 등에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따라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설립 근거 및 운영·교육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에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1호 신설).
나. 경찰청장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할 수 있음(안 제5조의2 신설).
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중앙회의 설립·운영 및 교육·연수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의2(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위촉)
제73조의2(녹색어머니중앙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