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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재난에 관한 예보나 경보의 발령, 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이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법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인터넷신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조치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