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12월, 96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우선 당장 2009년의 경우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1%에서 35.6%로 60조원이나 늘어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는데다가 재정상태의 악화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형편이 되었으며, 세계적 추세라는 감세는 우리나라처럼 대기업·부자 중심의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감세가 아니라,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적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 했지만,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부유층은 소비증가세가 중산·서민층보다도 못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움츠리는 등 대규모 감세가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결국 지난해 실시했던 대규모 감세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감세효과의 90% 이상이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소비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채, 양극화 현상의 확대와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화대책으로 할당관세 대상의 축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중산·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성이 많이 있음.
특히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시장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와 조세부담이후 가처분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35%에 불과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더구나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35%는 OECD 회원국 30개국 중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
따라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소득세율 가운데 상위 소득자에 해당하는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4의 세율을 100분의 25로 조정하고(원래 100분의 26을 2009년부터 100분의 24로 낮춘 바 있음.), 내년부터 고소득층에 대하여 추가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8천800만원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적용세율 100분의 33을 현재의 수준인 100분의 35로 환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하고 있는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 100분의 24를 2010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25로 조정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될 예정인 8천800만원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33에서 현재의 세율인 100분의 35로 환원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