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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주둔지를 장기간 공여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의 이전이나 증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여전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그리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대부분 전문대학인 관계로 현재와 같은 2년제 또는 3년제 수업연한으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기존 소재하고 있는 2년제 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등교육기회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