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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국내의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특히 농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동물용 항생제의 남용에 따른 인체내 잔류가능성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 및 제조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유통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고 수의사의 처방이 의무가 아니므로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동물용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6항 신설).
나.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및 유통업자는 유통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함(안 제8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