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종전의「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목표비율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 하에서도 그 구매실적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2.9%에 이르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다소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 하는 한편,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 기업업무 관련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에게도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의 작성)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