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석유수입 세계 4위,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임에도 녹색경쟁력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7조에는 석유대체연료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부과금을 일정부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에는 “석유대체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 동참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보완이 요구됨.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등을 통해 환경의 보전 및 국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관련 산업기술의 육성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 국가 에너지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석유대체연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