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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를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식시설이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산 편성 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학교급식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창구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후단 신설).
나.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다. 매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