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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위하여 식물과 그 식물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 검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의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9호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역학조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역학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사 법령과의 벌칙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칙 조항을 보완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역학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8 ·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