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30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물이나 과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이 1년이고,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 2년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운전면허가 생업의 수단인 사람은 장기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에 생계 유지를 위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