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3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이 공익성을 지닌 법인과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현행 손금 산입한도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로 너무 낮게 규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 불산입으로 혜택이 없음.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정기부금(공익성있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지정기부금(공익성있는 기부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